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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갖다 버렸나.. 전기차로 위장한 카니발의 충격적 만행, 네티즌들 격분 쏟아냈다

전기차 구역 주차된 카니발
주유구에 충전기 꽂아뒀어
네티즌들 분노한 카니발의 꼼수

사진 출처 – “보배드림”

각 제조사에서는 다양한 전기차들을 내놓는 추세다. 대형부터 SUV, 세단 등을 내놓고 있고, 국내 제조사에서는 아직 카니발과 같은 MPV 차량의 전기차 모델이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 기아는 아직 해당 모델에 대한 계획만 가지고 있을 뿐, 테스트카조차 포착된 적이 없다.

하지만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카니발 전기차를 봤다는 소식이 올라왔다. 게다가 대부분 출시 전 신차들은 위장막으로 가려져 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해당 차량은 현행 모델과 동일한 모습이었다.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충전 중(?)이던 카니발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카니발 전기차의 목격담이 이어졌다. 한 장의 사진과 함께 글쓴이는 “카니발 차량이 전기차? 하고 봤더니 마치 충전하는 것 마냥 해놓고 주차하셨더군요”라며 해당 차량의 불법 행위를 고발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카니발 차량은 주유구가 열린 상태에 전기 충전구가 연결된 모습이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은 제조사에서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조차 내놓은 적이 없는 모델로 사진 속 카니발 차량은 전기 배터리가 없는 단순 내연기관 차량이었다. 이는 즉 내연기관 차량이 정당하게 주차할 수 없었기에 배터리를 충전하는 척을 한 것이다.

엄연한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지난해 1월부터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이 공개되었는데, 전기차 충전 구역과 관련한 처벌이 크게 늘어났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일반 내연기관 차량을 주정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즉 전기차가 정상적으로 충전을 할 수 없게 방해한다면, 전부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다.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살펴보면,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물건을 쌓아 방해한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즉 앞서 설명한 카니발 차량은 창의력은 뛰어나지만 아쉽게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노력은 가상하다는
네티즌 반응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한 카니발 차량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네티즌들은 “도대체 과학의 끝은 어디일까?” 또는 “노력이 진짜 가상하다.. 솔직히 만 원만 깎아주자”라는 반응들을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해당 차량에 대해 “주유구 열어 둔 거면 어느 정도 감안하고 이것저것 넣어봐도 되는 거 아니냐?”라면서 분노를 표출했다.

커뮤니티를 통해 언급되고 있는 카니발을 운행 중인 차주들은 “하다 하다 오해받기 싫어서 카니발 처분했다” 또는 “카니발 몰고 있는데, 그냥 욕먹는 거보다 카니발로 욕먹으면 한 5배는 더 많이 먹는 거 같다”라면서 “제발 카니발 차주님들 제대로 운전하세요”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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